야근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야근수당 완벽 가이드
야근수당이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시~06시) 또는 휴일에 근무할 때 받는 추가 수당입니다.
수당 가산율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야간+연장 중복 시: 100% 가산.
통상임금 계산법
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을 월 환산한 값입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보세요.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야간(22시~06시)에 연장근로를 하면 각각 50%씩, 총 100% 가산됩니다. 예: 시급 1만원이면 야간연장 시 2만원입니다.
휴일에 야간 연장근로하면?▼
휴일근로 + 야간근로 + 연장근로가 모두 중복되면 최대 150% 가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의 2.5배).
야근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