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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기본급 + 고정수당 (세전)

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시간

일 8시간 초과 근무시간

시간

22시~06시 근무시간

시간

주말/공휴일 근무시간

야근수당 완벽 가이드

야근수당이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시~06시) 또는 휴일에 근무할 때 받는 추가 수당입니다.

수당 가산율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야간+연장 중복 시: 100% 가산.

통상임금 계산법

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을 월 환산한 값입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해보세요.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야간(22시~06시)에 연장근로를 하면 각각 50%씩, 총 100% 가산됩니다. 예: 시급 1만원이면 야간연장 시 2만원입니다.

휴일에 야간 연장근로하면?

휴일근로 + 야간근로 + 연장근로가 모두 중복되면 최대 150% 가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의 2.5배).

야근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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