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Life
© 2026 CalcLife. All rights reserved.

실업급여 계산기

수급액과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급여 합계 ÷ 3 (세전 기준)

개월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수급액으로 받으며,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기준)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8시간으로 계산되며,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월 최대 약 198만원(30일 가정) 수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더 긴 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만 가능합니다. 단, 임금체불(1년 내 2개월 이상), 성추행/괴롭힘, 통근 곤란, 임신/출산/육아 휴가 거부 등 회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날부터 7일 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도 사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