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계산기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 완벽 가이드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2012년 법 개정 이후 엄격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정산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리셋되어 다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 가능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임대차 계약의 경우)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봉의 12.5% 초과 시) 4) 중간정산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5) 임금피크제 적용 6) 자연재해 피해 등
중간정산 시 세금
중간정산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계산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할 때는 이전 중간정산분과 합산하여 세금을 재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의 장단점
장점: 급전이 필요할 때 목돈 확보 가능, 회사 도산 위험 대비. 단점: 복리 효과 감소, 최종 퇴직 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음, 노후자금 감소. 가급적 중간정산보다 대출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정산 요청 시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빙서류(무주택확인서, 주택매매계약서,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시작됩니다.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전세 계약 연장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네, 전세금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모두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주 중간정산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노후자금이 줄어드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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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 출처
📅 기준일: 2026년 1월 기준
⚠️ 면책조항: 제도/요율은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산정은 개인 상황(공제·예외·이직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