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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13월의 보너스, 최대한 환급받으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연간 납부한 국민연금 총액 (100% 소득공제)

연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공제율 15%)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공제율 30%)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공제율 40%)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공제율 80%)

연금저축 외 개인연금 (한도 400만원)

총급여의 3% 초과분의 15% 세액공제

본인 및 자녀 교육비 (15%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 등 (15%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12%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입력 시 환급/추징이 더 정확해집니다)

연말정산 최적화 가이드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각종 공제를 잘 활용하면 수십만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환급을 더 받는 방법

연금저축(연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신용카드보다 공제율 높음), 의료비 몰아서 쓰기, 기부금 활용 등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 수백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매년 1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며, 2월 급여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반영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13월의 월급이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공제를 잘 활용하면 월급 한 달치에 가까운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느 것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은 40% 공제율입니다. 따라서 25% 이후로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 초과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차감받습니다. 한도는 없으므로 큰 병원비는 꼭 챙기세요.

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60세 이상 부모님, 20세 이하 자녀가 기본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으니 한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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