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잔여 연차 계산
연차 계산기 안내
법정 연차휴가 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입사 1년차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월차가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다만 1년차 월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15일에서 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회사는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 소멸 시점에 주의하여 휴가 계획을 세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입사 1년차 월차는 입사 1년 후까지, 2년차부터의 연차는 각 연도 시작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이월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연차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퇴직 시 정산됩니다.
반차(반일휴가)도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반차 2회가 연차 1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반차 제도가 없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도 사용해보세요
적용 기준 & 출처
⚠️ 면책조항: 제도/요율은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산정은 개인 상황(공제·예외·이직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