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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잔여 연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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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차휴가 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입사 1년차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월차가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다만 1년차 월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15일에서 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회사는 연차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 소멸 시점에 주의하여 휴가 계획을 세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입사 1년차 월차는 입사 1년 후까지, 2년차부터의 연차는 각 연도 시작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이월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연차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퇴직 시 정산됩니다.

반차(반일휴가)도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반차 2회가 연차 1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반차 제도가 없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도 사용해보세요

적용 기준 & 출처

⚠️ 면책조항: 제도/요율은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산정은 개인 상황(공제·예외·이직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