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 완벽 가이드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도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정기상여금(월할 계산)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식대(전 직원 동일 지급 시), 교통비, 성과급, 경영성과급, 가족수당(일부), 근속수당, 상여금 중 일부 등 조건부·비정기적 금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법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급.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345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유급주휴 포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절상여, 휴가비 등 정기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눠 월할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실제 받은 총 임금의 평균입니다. 퇴직금,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연장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통상임금인가요?▼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불법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다면 회사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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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 출처
📅 기준일: 2026년 1월 기준
⚠️ 면책조항: 제도/요율은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산정은 개인 상황(공제·예외·이직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