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취득세 완벽 가이드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등기 전에 납부해야 하며,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취득세율 (2024년)
1주택: 6억 이하 1%, 9억 이하 2%, 9억 초과 3%. 2주택(조정): 8%, 3주택 이상(조정): 12%. 비조정지역은 2주택 3%, 3주택 이상 8%.
부대세금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가 추가됩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납부 시기와 방법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부동산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주택자인데 이사하면 2주택 세율인가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권도 취득세를 내나요?▼
분양권 자체 취득 시에는 취득세가 없지만, 입주 시점(잔금 지급)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12억 이하, 소득요건 충족) 시 최대 200만원 감면, 신혼부부 주택 취득 시 일부 감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