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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부동산 매매가격

이번 취득 포함 보유 주택 수

서울 일부,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해당 시

취득하는 부동산 종류

취득세 완벽 가이드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등기 전에 납부해야 하며,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취득세율 (2024년)

1주택: 6억 이하 1%, 9억 이하 2%, 9억 초과 3%. 2주택(조정): 8%, 3주택 이상(조정): 12%. 비조정지역은 2주택 3%, 3주택 이상 8%.

부대세금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가 추가됩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납부 시기와 방법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부동산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주택자인데 이사하면 2주택 세율인가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권도 취득세를 내나요?

분양권 자체 취득 시에는 취득세가 없지만, 입주 시점(잔금 지급)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12억 이하, 소득요건 충족) 시 최대 200만원 감면, 신혼부부 주택 취득 시 일부 감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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